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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8. 01: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판매대에 놓여 있는 판을 손으로 내리쳐 시가 2만 원 상당의 만두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H의 팔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손괴된 물건 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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