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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D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9:00경 양산시 충렬로 169에 있는 양산경찰서 강서치안센터 앞 E 방면 3차로 도로상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아니하여 우회전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빼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뺨을 1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택시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고 이 사건 폭력행사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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