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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1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04: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10번 신호등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승차한 후 부산 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구 G고등학교)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4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당일 평소 주량인 소주 2, 3병에 더하여 맥주 1, 2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였을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쪽, 제53쪽)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하단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자 진행방향이 틀리다고 주장하며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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