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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10:35경 양산시 동면 법기리 171-4에 있는 7번 국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도로관리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C로부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도로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목장갑으로 C의 얼굴 부분을 힘껏 내리치며 “야이 씨발 진짜 니 뭐라 했노, 니 일로 와바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C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팔로 C를 밀고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간이식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3급 장애자로서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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