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81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관장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 20:00경 서울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자를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밀착시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주무르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 22:00경 서울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전항에 이어 2차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의자와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고인 H과 C과의 카카오톡 내화내역, 참고인 I과 C과의 카카오톡 내화내역, J 단체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캡처, 사직서 사진,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I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H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호프집과 노래방 내의 상황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및 피해자와 I 팀장과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