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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8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0: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맥주를 더 먹고 자고 가라고 권유하여 같은 날 05:30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06:00경 청주시 상당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맥주를 다 마시고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배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부여잡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당겼다가 침대 매트리스에 내리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가야한다.”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며 위 주거지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영상캡쳐사진 9매, CCTV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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