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01:35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F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다시 G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야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좌석을 툭툭 차고 발로 차는 등 운전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4. 02:00경 사천시 G에 잇는 I지구대로 위 범죄사실 기재의 택시기사와 함께 와 내용을 묻는 피해자인 경사 H에게 경사 J 등 다른 경찰관 등 4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야 씨발 놈아", " 야 개새끼야" "야 좆같은 놈아"라며 욕설을 하며 빈정되며 비웃는 등 정신적으로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