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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18. 3. 초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B의(여, 3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8. 6. 20.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때부터 2018. 7.초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호 주위를 배회하다,

피해자가 위 ****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몰래 엿 보게 되었고, 이때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8. 16: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도망가려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정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꼭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6, 8, 10, 14, 20번)

1.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7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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