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1065 사기미수
피고인
검사
이상민 ( 기소 ), 황근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6.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터넷 ' 00 ( * * ) 한국 ' 사이트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한국 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전 작업에 따른 피해금을 꺼내어 온 후 위 범죄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30. 10 :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1, 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 냉장고 속에 넣어두면 경찰관을 보내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시에 따라 1, 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및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2 : 4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 ,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13 : 20 경 울산 남구 D, B동 * * * 호 ( 신정동 , △△빌 ) 소재피해자의 주거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갔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거지 내 부엌에 있던 냉장고 속에 보관된 현금 1, 000만 원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웨이신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개전의 정, 미수에 그쳐 이득액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
판사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