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축산업협동조합(이하 ‘E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축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10:0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E축협 조합원 B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B에게 “형님, 제가 축협조합장 생각이 있습니다.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축협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B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축협 조합원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축협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이다. 가.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2. 초순 10:0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E축협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A이 위 ‘1’항과 같이 말하며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건네자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A이 제공하는 금품5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금품 제공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14:00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E축협 조합원 H의 집에서, H에게 “내가 A을 도와줘야 할 입장에 있다. 좀 도와도. 니가 20만 원하고, I, J, K 각 10만 원씩 전해줘라.”고 말하며 E축협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