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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24 2018가단779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2015. 12 31.까지 지속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주었는데, 이에 따른 운송료 75,005,00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C는 2016. 1. 8. 원고에게 “2015. 12.까지 운송료를 2016. 3. 말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의 대표자인 피고가 위 운송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C는 위 돈 중 18,364,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6,64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C의 미지급 운송료 56,6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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