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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10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4. 3.경까지 주식회사 C 대표로, 화물차주인 개인 및 회사들과는 운송주선계약을 하고, 화물운송위탁자와는 운송계약을 하여, 화물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 주선료 8~9%를 제외한 나머지를 화물차주에게 운송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물운송주선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계의 관행상 화물운송위탁자로부터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수금하여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통상 화물차주들에게는 운송일로부터 45일 후에 운송료를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지급받은 운송료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화물을 운송해달라고 말하여 묵시적으로 운송료를 45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3.경 사업 부도로 인한 채무를 떠안고 회사 운영을 시작하여 계속 빚이 누적되어 왔고, 본건 무렵 기존 채무가 2억여 원, 세금 체납도 3천여만 원에 이르렀으며,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반면, 주선료 수입인 월 8~900만 원 정도로는 매월 채무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할 상황에서, 결국 운송료로 받은 돈을 먼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운송료를 지급할 때가 되면 다시 고리의 사채나 대출업체 및 카드 대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면 할수록 채무가 계속 더 불어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운송을 맡기더라도 운송료를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여 운송료 27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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