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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04 2014가단108230
운송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레종합운수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미지급 운송료’란 기재 각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상호’란 기재 각 상호로 일반화물, 특수화물, 트레일러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레종합운수(이하 ‘피고 이레종합운수’라고 한다)는 일반화물, 특수화물, 컨테이너 및 중장비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미여, 피고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레일로지스’라고만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화물운송계약, 피고 이레종합운수와 원고들 사이의 화물운송계약의 체결 1) 피고 코레일로지스는 2011. 11.경 피고 이레종합운수와 사이에, 피고 코레일로지스 의왕사업소의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이레종합운수는 위 화물운송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트레일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아산시 영인면 소재 주식회사 현대모비스부터 의왕시 이동 소재 화물터미널까지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의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그 운송료를 월별로 정산하여 매월 1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의 운송료 채권 발생 1) 원고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2013. 6. 26.부터 2013. 7. 27.까지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의 컨테이너를 운송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 2 목록 ‘미지급 운송료’란 기재 운송료(이하 ‘이 사건 각 운송료’라 한다

) 채권이 발생하였다. 2) 그러나 피고 이레종합운수는 이 사건 각 운송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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