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017,905원과 이에 대한 2012. 9. 1.부터 2014. 4.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제6호증과 같다),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잔토 운반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석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C는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5. 29.경 피고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D 외 3필지 내 토사석 채취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석 등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기로 하는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반출물량을 기준으로 덤프트럭 1대 왕복 16km 1회에 운송료 42,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인 평택시 E 소재 F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받을 때에 유류비(덤프트럭 1대 왕복 1회에 8리터, 리터당 1,750원)를 공제한 다음 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토사석 등을 운반하고 피고에게 운송료로 2012. 5. 30.에 11,649,000원, 2012. 6. 30.에 29,527,630원, 2012. 7. 31.에 38,129,850원, 2012. 8. 30.에 39,496,050원 합계 118,802,530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5. 29.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경북 울진군 D 외 3필지에서 토사를 상차하여 경북 영덕군 G 외 8필지, 위 H 외 5필지로 운반하기로 하는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덤프트럭 1대 왕복 40km 1회에 운송료 62,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운송료를 받을 때에 유류비를 공제한 다음 받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운송료 2억여 원 중 1억 원을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 I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