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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31 2016고단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5:30 경 논산시 B 아파트 102 동 앞 논산시 하수관 거 부설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중, 위 공사현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토목기술 자인 피해자 C(36 세), 감리인 피해자 D(51 세) 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 C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정수리를 1회,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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