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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6 2018가단210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를 원금 1,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범위내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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