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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87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D 빌딩 302호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1. 5.까지 위 업소에서 G, H 등 손님들 로부터 15,000원에서 120,000원 사이의 안 마대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A, F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19.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손님들 로부터 15,000 원의 안마대금을 받고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 안 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19. 01:00 경 위 업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사지를 받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 G( 여, 25세) 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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