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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108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공소사실: 종전의 공소사실 중 “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 부분을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F, G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 로 변경 적용 법조: 종전의 적용 법조인 “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에 “ 의료법 제 91조 ”를 추가

3.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안마용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안 마비 명목으로 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손님의 등이나 발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F, G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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