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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9다265178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1999. 8. 2.경부터 2007. 11. 13.경까지 A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였고, A은 피고 명의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

)을 개설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대하여 합계 523,210,6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위 요양급여비용을 이 사건 약국에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0. 2. 3. ‘1999. 8. 2.경부터 2007. 11. 13.경까지 A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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