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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15다23073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로 보게 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하고,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제47조). 그리고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90조). 나.

이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 내용에 의하면,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654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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