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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2 2018고단2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개 도축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0:00경 피고인이 위 C에 설치한 탕지기, 탈모기, 잔모 처리시설(이하 ‘도축관련시설’이라 한다)을 성남시청 및 성남시 중원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으로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공무원들이 도축관련시설을 위 C에서 분리한 후 지정된 보관장소로 옮기기 위해 트럭에 옮겨 싣자, 위 공무원들에게 도축관련시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성남시 중원구청 D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에게 “비키시라”고 말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트럭 위에 올라가 보관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에 성남시청 F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6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깨와 팔로 피해자 G을 밀어 피해자를 트럭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행정대집행 결과보고, 행정대집행 계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거 당시 도축관련시설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인도요구를 묵살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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