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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41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있던 기존 도로에 시멘트의 사용 없이 자연석을 쌓고 바닥에 야자매트를 깔았을 뿐이며 도로를 확장하지도 않았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흙이 흘러 내려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성남시 중원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사실상의 묵인이 있었으며, 돌을 쌓고 매트를 까는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남시 중원구청장이 피고인에게 2013. 4. 15.자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을 내리기 전에 성남시 중원구청 소속 공무원은 피고인 소유 토지인 성남시 중원구 D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현장조사를 나갔고, 피고인이 현장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위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위반의 내용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함을 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시정명령은 피고인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준 다음 내려진 것으로 적법하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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