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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8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F사거리 도로변에서 ‘G’란 노점을 운영하며, 민주노점상연합회(이하 ‘민노련’이라 한다) H지역회 고문이고, 피고인 B는 위 노점을 위 A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민노련 회원이며, 피고인 C은 위 F사거리 도로변에서 ‘I’란 노점을 운영하고 민노련 회원이다.

화성시 동부출장소 J과 소속 K 등 20면의 공무원과 30명의 용역원은 2014. 2. 28. 06:00경 화성시 E에 있는 F사거리 도로변에서 2.5톤 트럭 1대, 1.5톤 트럭 1대, 지게차 1대 등을 동원하여 불벌 설치된 포장마차 2대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성시청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행정대집행 공무수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위 포장마차 2대를 민노련 회원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에워쌌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2. 28. 06:00경부터 06:20경까지 화성시 E, F사거리에 있는 ‘G’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화성시청 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진입하려는 피해자 L(27세) 등 용역원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 곳 어묵 통에 들어있는 뜨거운 어묵 국물을 그릇으로 담아 위 L 등에게 수 회 뿌리고, 손으로 용역원들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용역원인 피해자 M(39세)이 들고 있는 철거장비인 배척(일명 ‘빠루’)을 빼앗은 후 그를 밀치고, 위 M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측 화상 등을,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28. 06:21경부터 0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K 등 공무원들이 진입하려고 하자, 식자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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