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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04 2017가합9555
폐기물처리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23,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교육문화, 사회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0. 21. 잔금 1,8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알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에 관한 판단 1)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 매매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매매의 목적물인 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폐기물처리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통상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건축 부지로서의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전반에 걸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량의 폐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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