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7나2026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C15-2, C15-3"을 ”C15-4, C15-5"로, 같은 면 제15행의 “C15-4, C15-5"를 “C15-2, C15-3"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광종합토건은 이 사건 토지들에 업무 및 보육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고, 매도인인 피고는 이를 전제로 분양공고를 하였으므로 동광종합토건의 토지 매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들에 다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는데, 그 폐기물은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 반출제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인인 피고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