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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3가합18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6,108,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26.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D 답 2,040㎡ 중 1,8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E(F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7. 22. 이 사건 부동산 지하에 혼합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2013. 8. 18.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중 1,988.11톤은 수집ㆍ반출하여 처리하였고, 2,080톤 가량의 폐기물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 매매 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매매의 목적물인 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폐기물 처리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통상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건물 부지로서의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580조에서 정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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