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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500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던 의정부시 B 대 1,804㎡(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4,6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5. 7. 7. C에 피고가 사용하던 주유소 시설의 철거공사를, 2015. 7. 20. 주식회사 현안종합건설(이하 ‘현안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각 도급주었다.

다. 현안종합건설은 2015. 8. 중순경 이 사건 토지에서 대지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 전체에 콘크리트 덩어리, 벽돌 등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축폐기물’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현안종합건설은 그 무렵 원고의 지시로 주식회사 왕성건설에 이 사건 건축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하고 처리비용으로 106,9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1)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매매의 목적물인 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건물부지로의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지상에 생활형도시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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