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3개월 간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후에 위 떡집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19. 23:0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23:04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떡집 내부에 있는 현금을 보관하는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1. 01:3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01:35경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0. 21. 21:5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21:50경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