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8.경 인터넷 D 사이트에 ‘6개월 무료시승 이벤트’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무료시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중고차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간 무료 시승하는 것이며, 시승 기간 동안의 할부 대출금 등은 피고인이 지급할 것이고, 무료시승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일체 비용 없이 차량을 반납하면 되고, 다만 무료시승 기간 동안 시승 소감 등을 매월 1회 가량 D 사이트 등에 게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무료시승 행사에 당첨된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 매매 대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보다 약 1.5배에서 2배가량 비싼 가격에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차량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B은 인터넷 D에 광고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위 C은 각자 각자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차량을 보여주며 자동차매매계약 및 중고차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5.경 경기도 부천시 F 단지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H BMW 320d 승용차를 보여주며,"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D 등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하기만 하면 무료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