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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7노26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조로 임대보증금 9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2011. 2. 23.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에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같은 해

8. 10.경 임대보증금 960만 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0.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인터넷 홈쇼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께 사업자금을 타내려면 나의 통장(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 있어야 어머님께서 보고 사업자금을 준다고 했다. 그러니 돌려받은 임대보증금 96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바로 돈을 찾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만 원, D조합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7매 합계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곧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아간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 동거 생활비 정산 등을 이유로 스스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없고 피고인이 동거 기간 내내 무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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