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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290] 피고인은 2016. 4.경 장소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원하는 차는 아무 차나 렌트할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F렌트카 영업소장 A 명의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말하고, 그 후 직접 만나 “랜드로버사의 레인지로버를 렌트해줄 수 있다. 보증금 4,100만 원을 넣고 월 납입금액 없이 6개월간 차량을 탄 후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레인지로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2016. 4. 4.경 800만 원, 2016. 4. 5.경 3,3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5045]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구로구 구로1동 SK허브수 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렌트해주겠다. 그에 앞서 보증금 1,500만 원, 1년 사용료 100만 원을 주면 내 차량인 아우디 A6 승용차를 먼저 빌려줄 테니 보증금과 사용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아우디 A6 승용차는 피고인이 H렌터카로부터 일시 임대한 차량으로 피고인 소유도 아니었으며, 그 외 달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과 사용료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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