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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노2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품인 자전거 캐리어를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품인 자전거 캐리어를 끌고 가려다 위 캐리어가 자전거 거치대에 묶여 있어 움직이지 않자 거치대로 돌아가 위 캐리어를 거치대에서 분리한 후 끌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거치대는 쓰레기 수거함과 떨어져 있어 그것이 쓰레기 수거 시설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전거 캐리어를 절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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