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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18가단512881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109,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5.부터 2016. 11. 2.까지 허리 통증으로 ‘D요양병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고 함)’에서 손과 목 부위, 허리 골반 다리쪽으로 침 치료와 부황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3.부터는 피고 C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온열치료 및 초음파 치료 등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6. 12. 16.에는 주사치료인 추간관절 차단술, 신경근 차단술을 요추 3번-4번, 4번-5번,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각 1회씩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2. 23.부터 고열 증세를 보였고, 2016. 12. 30.경 ‘F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등을 통해 ‘다발성 요추부 및 요근 부위 농양’ 등이 확인되었으며(구체적으로는 요근, 대둔근, 중든근, 척추세움근, 이상근에서 농양이 발견되었음), 2017. 1. 5. ‘G병원’에서 농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위 농양에서 배양된 균주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으로 밝혀졌다. 라.

한편 피고1 병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함)와 사이에 피고1 병원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등을 피고 보험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농양은 피고1 병원의 의료진이 침 치료 등을 하면서 감영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설사 위 병원 측에 감염관리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치료에 앞서 감염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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