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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5134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42년생)는 요통과 양하지 저림 증상(방사통) 등이 발생하여 2015. 7. 17.경 의사인 피고가 근무하는 오산시 C 소재 D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엠알아이 검사 등을 시행한 후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제4, 5요추간 및 제5요추와 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 및 부분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27.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9. 허리 통증과 수술부위 상처에 염증이 의심되어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이후 입원하여 항생제 및 소독 등 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혈액검사결과 염증소견이 지속되고, 엠알아이검사에서 수술부위 농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8. 12. 요추 4번, 5번, 천추1번에 대하여 다시 수술을 하였다(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라.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하지 방사통이 지속되자 피고의 소견서를 받아 2015. 8. 17.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곳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수술 후 감염(수술부 광범위 농양 및 경막외 농양)으로 진단하였고 그 치료를 위하여 2015. 8. 18. 원고를 F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마. F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요추4, 5번, 요추 5번, 천추 1번간 엔테로박터척추염으로 진단하고 2015. 8. 21. 변연절제술 및 창상세척술, 후궁 부분절제 및 감압술과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후 자가골 이식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5. 11. 16. F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및 2차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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