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3.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경남 하동군에서 석산 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초순경 청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면서 “A는 I 회장으로 엄청난 재력가이고, 나는 부회장으로 A와 함께 경남 하동군에서 석산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 사업을 하면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석산 개발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우리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할인하려고 한다, 지급보증서는 현금과 똑같은 것인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바로 그 다음 날 피해자와 함께 경남 하동군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피해자에게 “2010년도에 여수 엑스포가 열리면 시너지 효과로 하동이 빛을 본다,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데 우리가 석산 개발을 하여 나온 골재를 납품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동에 J, K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동에서 상당한 유지이고, 군수나 도지사도 움직일 수 있다, K의 딸은 국정원에 있어서 웬만한 인허가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미 법인과 사업자등록까지 다 해 놨다, 자금을 밀어줄 사람들도 줄을 서 있는데 당장 지급보증서를 끊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1. 2010. 2. 18.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2010. 2. 18. 13:00경 서울 용산구 L오피스텔 1101호에 있는 M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 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