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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0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05. 1. 31.경 성남시 분당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가 여러 군데의 사업장에서 석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경북 문경시 선유동 계곡 부근 돌산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이를 충주에 있는 상호불상 화장품 회사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투자금만 있으면 바로 채취하여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06. 6. 15.에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고, 이자는 월 1%를 지급하며, 원금과 이자를 연체할 시에는 월 3%의 연체료를 지급하고 석산 사업의 성패에 관계없이 매월 수익금으로 1,000만 원씩 60개월 동안 6억 원을 지불할 것이며,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언제라도 일시불로 6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리 직접 가서 보여준 경북 문경 부근의 돌산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골재를 채취하여 충주에 있는 상호불상 화장품 회사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다른 석산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계속 경비만 들어가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 카드연체대금 등 채무만 약 3억 7,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 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 수익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 31. 2억 원을, 2005. 3. 11. 6,000만 원, 2005. 3. 17.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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