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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가합579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660,000원 및 그 중 33,66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5.부터, 198,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정비사업의 시행 및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안산시 단원구 C 일원 35,747.9㎡의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인가를 추진하기 위해 (가칭)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조직되어 2015. 9. 19. D이 위원장이 되었고,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는 2015. 10. 13.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제1조(총칙) 본 계약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주민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와 원고 사이에 비용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보수 및 인원) ① 동의서 용역업무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1.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율 달성시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업무추진상 동의율 75% 이하로 추진위원회를 신청할 경우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 조합설립 요건(동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홍보요원 인원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용역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의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용역금액에서 30,000,000원을 삭감한다.

제4조(대금 지불 방법) ①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는 총회에서 용역비에 대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용역비 지급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가 안산시로부터 B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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