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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19누54346
환류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B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8. 18.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2015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 실시예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2017. 4. ∼ 9.) 동안 아래 가 ∼ 다의 가산 및 별도 산정, 별도 보상 적용을 제외함(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및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1인당 2,000원 별도 산정

다.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다. 피고는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이 ‘구조부분 종합점수 69.2점, 진료부분 종합점수 55.3점’으로 각 하위 2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7. 3. 27.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7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의료급여법(2017. 3. 21. 법률 제1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7. 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대가치점수 고시’라 한다) 중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제4의 아.

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법적 근거로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류처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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