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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5.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5.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존속 살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8. 2. 4. 00:4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담벼락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철조망이 있는 담을 넘어 고물상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리 100kg 을 피고인 B 소유의 H 포터 II 내장탑 차에 싣기 위해 옮기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 고물상 내부에 구리를 놓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5. 06:30 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밭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쇠 말뚝 약 1,160kg 근처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쇠 말뚝을 위 화물차에 실어, 피고인 B가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기록,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범행장면 CCTV 사진, 추가 CCTV 판독 및 차량번호 특정 자료, 자동차 등록 원부, 피의 차량 이동 내역 (WASS 분석 내용), 범행장소 등 사진, 피의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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