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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구합129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철거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20.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방화벽을 철거하다가 셔터가 갑자기 내려와 원고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두피의 열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뇌좌상,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하다가 2014. 3. 4.경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9.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3. 3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기능 장해는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2013. 5. 27.자 뇌 자기공명영상검사(MRI) : ① 우측 전두엽 하부의 낭성 뇌연화성 병변을 동반한 만성 대뇌피질 좌상, ② 만성 교통성 수두증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를 통한 전반적 인지기능 평가에서 원고는 23점(만점 : 30점, 치매진단 절사점 : 19점 이하)을 기록하였다.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제4판(K-WAIS-Ⅳ 을 통한 지능평가에서 전체지능 61, 언어이해 68, 지각추론 72, 작업기억 81, 처리속도 55로 평균 이하 수준이었고, 후천적으로 습득된 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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