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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17 2014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거창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시외버스터미널 내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버스 승강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입구 부근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 터미널 대합실 방면에서 우측 충무식당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75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압착손상 등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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