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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56063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내용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7억 6,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내용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내용의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각 매매예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7. 9. 8. 접수 제3297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7. 9. 8. 접수 제3793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7. 9. 12. 접수 제1636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12.경부터 섬망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2017. 8.경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당시 정상적인 의사나 판단능력이 없었다.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고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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