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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6 2017가단689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0. 7.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0. 7. 7. 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계약하였고, 매매예약 완결일을 2000. 12. 31.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0. 7.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접수 제4155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0. 7. 7. 매매예약 증거금 5,000,000원, 매매예약 완결일 2000. 12. 31. 잔액 15,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0. 12. 3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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