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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4가단1232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와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제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D은 2000. 12. 14. 피고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2. 6. 13.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2. 6. 18. 이혼하고, 2012. 12. 13. 피고 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13. 7. 22.경 D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여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898 사기 등 사건에서 D은 2009. 4. 3.경부터 2009. 10. 16.경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2억 2,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소송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11. 4. 13. 피고 B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1. 4. 14.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3537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고, 2013. 2. 12.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3. 2.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829호로 본등기를 마쳐 주었다.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11. 4. 8.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1.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342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별지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11. 4. 8.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1.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342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별지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에 관한 각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등’이라 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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