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2억 원, 대여금으로 139,575,07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교회에 대하여는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 1억 원 부분과 피고 교회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피고 교회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는 2004년경 기존 배우자와 사별하였다.
와 피고 B 피고 B는 2008. 12. 22. 기존 배우자인 E과 이혼하였다. 는 2008년 말경부터 2013년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피고 교회는 피고 B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회이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06년 11월경 별지2 이행각서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교회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9. 11. 24. 접수 제55161호로 2009. 11.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는 피고 교회에 대한 증여의 의사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9. 11. 16. 접수 제12255호로 2009.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9. 11. 24. 접수 제14826호로 2009.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