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단74554)을 제기하여 2016. 1.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2.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D은 원고에게 16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D은 피고들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2017. 7. 10.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6033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은 2017. 7. 14. D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17. 8. 7. 피고들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2017. 12. 12.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7. 12. 13. 피고들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0658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고들 명의의 위 가등기의 원인일자가 2012. 12. 12.자 매매예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신축시기 및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등기원인일자는 2017. 12. 12.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5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7. 7. 10. 또는 2017. 12. 12. 무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