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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18 2014가합10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경위 1) 영암군은 2008. 5. 6.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선정된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와 D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법인’이라 한다

)을 참여주체로 하여 E(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영암군은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영농법인 등 관계자 10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사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그 무렵 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사업단 운영위원회는 2008. 12. 10.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발기인으로 위 운영위원 10명 전원이 참여하기로 하고, 2009. 1. 8. 이 사건 사단법인의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총회 구성원과 동일하였는바, 이후 이 사건 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하 이 사건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단과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 .

3)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2009. 2. 24. 이 사건 사업단을 사단법인화하기로 의결하고, 2009. 7. 16. 전라남도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09. 8. 12.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사단법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4)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2010. 5. 1. 이 사건 사단법인과 이 사건 영농법인을 합병하는 방법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수회 준비작업 결과 2010. 11. 8. 원고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장의 증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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