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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9 2015나6565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3. 12. 21. 원고가 계주인 계금 3,000만 원 번호계(24번계,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

)가 4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5번 1/2, 8번 1/2, 17번 순번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가 가입한 순번의 계는 원래 C가 가입하여 3회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이에 피고는 4회부터 매월 289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C가 이미 납입한 계불입금 867만 원(= 289만 원 × 3회)에 대하여는 이자를 더하여 총 1,000만 원을 8번 1/2 계금 1,500만 원으로 원고가 직접 C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21. 피고에게 5번 1/2 계금 1,500만 원에서 피고가 미납한 4회 계불입금 289만 원, 5회에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8번 1/2, 17번) 및 식비 등을 공제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지급할 8번 1/2 계금에서 피고가 미납한 7회 계 불입금 289만 원, 8회 계불입금 204만 원(= 5번 1/2 계 불입금 72만 원 17번 계불입금 132만 원), 식대 15만 원을 공제하고, C가 납부한 계불입금 및 이자 1,000만 원을 직접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8번 1/2 계금 1,500만 원은 물론 피고를 위해 8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4)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5, 8번 각 1/2 계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1회부터 8회까지의 계불입금만 지급하였을 뿐, 9회부터 24회까지 총 16회의 계불입금 2,512만 원(= 157만 원 × 16회)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12만 원에서 피고가 17번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1,056만 원(= 132만 원 × 8회)을 공제한 1,45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D을 통하여 계금 3,000만 원의 번호계(24번계 2구좌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3회까지의 계불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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