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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D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D으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받아 D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2: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월 계불입금 300만원에 매월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계원이 계금을 타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낙찰계의 계주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월 계불입금 300만원을 납입할테니, 당신이 계주인 계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2014. 5. 22.경 계불입금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계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경 D에게 “내 대신 계모임에 참가해 피해자에게 이자를 고액으로 제시하여 계금을 받고, 그 돈으로 내가 당신에게 지불해야 할 채무 변제에 충당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은 2014. 6.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열린 계모임 장소에서 계주인 피해자에게 이자 30만원을 제시하여, 같은 달 21.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4,59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G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약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계금을 지급하더라도,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4,59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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