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C과 매월 1구좌당 50만 원을 불입하고 총 6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12구좌로 이루어진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총 5구좌(피고인의 1구좌, D의 3구좌, 2011. 7. 탈퇴한 E의 1구좌) 월 280만 원의 계금불입을 책임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제천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원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계금을 불입하기 어렵다. 일단 내 대신 계금을 불입해주면 내가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 약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입하여야 할 계금을 대신 불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011. 7. 피고인이 불입하여야 할 계금 280만 원을 대신 불입하게 하여 같은 달의 계불입금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월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채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1,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경 제천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놀이를 하면 월 10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내가 월 10부의 이자를 챙겨주면 대출이자를 변제하고도 돈이 남을 것이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 약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